결혼비자연장1 외국인 배우자 F-6-1 비자 연장하기 (필요서류 안내) 서울출입국/외국인청에서 남편 앞으로 우편이 왔습니다. '국민의 배우자(F-6-1) 체류기간 만료일 예고'에 대한 내용입니다.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화하니, 상담사분이 거주지 주소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안내해주셨습니다. 또 외국인 배우자 비자연장 시 필요한 기본 서류를 문자로 안내해주셨습니다. * 우편물에 나와 있는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. 방문 전 꼭 체류자격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시고 가세요! *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는 하이코리아 (www.hikorea.go.kr)에서 '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'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)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외국인 배우자(아내/남편) 비자 연장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(참.. 2024. 1. 24. 이전 1 다음